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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충처리인 운영 규약]
 ۾ : 아침신
ȸ : 8,006  

[고충처리인 운영 규약]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2007. 1. 4일 제정]

제1조 목적이 규약은 ‘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’에 따라 사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고충처리인은 아침신문사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,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

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

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, 반론보도의 권고

④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


제3조 고충처리인의 지위고충처리인은 아침신문사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.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.


제4조 고충처리인의 임명

①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.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.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한다.

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

제5조 고충처리인의보수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, 자료수집, 회의참석 등의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.


제6조 고충처리인의 활동

① 고충처리인은 아침신문사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사항이 발생할 경우,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련부서 장은 이에 응해야한다.

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
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

① 고충처리인은 아침신문사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, 피해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.


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

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,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.


제9조 회사의 책무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제10조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

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아침신문사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.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.

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,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아침신문사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.


제11조 시행시기

이 규약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